역세권 청년주택 빌트인 협조 요청(20.02.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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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에 옵션품목으로 설치의무가 아닌 빌트인 가전에 관하여 청년주택 사업자에게 송부 된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.


**빌트인 가전 가구관련
-기부채납하게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비용은 실비로 정산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민간임대주택에 설치하게 되는 빌트인 가전에 대한 처리 방향은 입주 6개월~ 1년전 운영자문회의를 거쳐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.
*스타타워(가좌역 청년주택)은 2019년 2월 수권분과위 심의 전 십여차례 기본계획도면 심의와 수정을 반복한 결과물로
*빌트인 가전은 주택법에 설치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품목으로 건축관련 도서에 미반영되었는데
*추가되는 빌트인 가전 가구 설치에 수반되는 증액비용은 어찌 감당해야 할지 염려스러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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